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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보평중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보평중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평중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보평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1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2설치 목적 : 보평중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1설치 대수 : 44대(실외 14대, 실내 30대)
  2. 2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실외
연번위 치대수촬영시간보관기간비고
1정문2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2급식실쪽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3시청각실복도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4도서관 옆 보꿈마당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5자건거 거치대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외부 (방범용)
6후문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7운동장, 농구장2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8동편현관 위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9강당2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0주차장 (2층에서 비춤)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1본관 뒷편 분리수거장 앞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실내
연번위 치대수촬영시간보관기간비고
1옥상 출입구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내부 (방범용)
2발간실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3시청각실 앞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내부 (학교폭력 예방용)  
4강당 앞 및 강당계단2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5배움관과 창의관 연결되는 1층로비2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6배움관 1층 복도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7배움관 2층 복도3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8배움관 3층 복도4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9배움관 4층 복도4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0배움관 2층 중앙현관 천정 비상구 표시 옆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1배움관 3층 중앙현관 천정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2배움관 2-8반 학급 아래 기둥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3달무리 체육관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4창의관 2, 3층 복도4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5창의관 연결통로 3층 모서리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16창의관과 급식실 사이 1층 천정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내부 (학교폭력 예방용) 
17엘리베이터1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DVR기계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보평중학교 2층 서버실(통제구역)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보평중학교 2층 서버실(통제구역)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보평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구분직책
책임관교감
시설보수책임자행정실장
운영책임자학생 1부장
관리책임자BTL관리소장
개인정보취급자학교폭력업무담당자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보평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2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개인영상정보 설치 운영 및 점검

보평중학교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2주에 1회) 점검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1. 1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비치

제6조 영상정보 취급 시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열람 제공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교직원 현황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 보평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보평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보평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4. 4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6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3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