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딕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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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 문서·대장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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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카드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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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 시청
| 복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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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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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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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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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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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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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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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필름 | 열람
| 인화(필름)
복제(필름)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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